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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489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4.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소유의 같은 군 F 공장용지 및 건물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부동산에 설정된 대사신용협동조합(이하 ‘대사신협’이라 함)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에 관한 피담보채무 3억 원을 승계하고, 그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E 소유의 같은 군 C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서 제외하며, 잔금 4,200만 원은 2010. 2. 1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한 ‘H 선화점’의 임대인인 I, 대부업자 J, K 등에게 약 6억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무렵 해장국 공급 중단으로 피고인이 직영하던 식당 체인점 운영도 사실상 그만두게 되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E의 대사신협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 등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 26. 계약의 이행을 다짐하면서 E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3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이후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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