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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1 2015가단203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200만 원과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1억 1,2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4.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D 명의의 충남 금산군 E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당일 계약금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대사신용협동조합(이하 ‘대사신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원고)에 관한 피담보채무 3억 원을 승계하고, 그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원고 소유의 충남 금산군 F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에서 제외하며, 잔금 4,200만 원은 2010. 2. 1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2009.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0. 1. 2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로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대사신협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마.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 피고는 2012.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과 사기죄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891). 피고는 2010. 1. 14.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소외 회사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사실 피고는 당시 자신이 운영한 ‘G’의 임대인인 H, 대부업자 I, J 등에게 약 6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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