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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02: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 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674 광진 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높고 음주 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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