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배당절차의 경과
가.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2016. 1. 8. C에게 86,244,987원이 배당되었다.
신청인 피고 원고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511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50432 채권가압류 당사자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대한민국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3억 원 3억 원 집행권원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6년 제23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해당 사항 없음 신청일 2016. 2. 24. 2015. 12. 24. 결정일 2016. 3. 3. 2016. 1. 6. 제3채무자 송달일 2016. 3. 10. 2016. 1. 12. 나.
C의 위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 앞으로 각 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2016.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 F 배당절차 사건이 개시되어, 위 법원이 2016. 5. 26. 피고 앞으로 43,135,699원을, 원고 앞으로 43,135,697원을 각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94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30.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공정증서는 C이 2015. 11. 17. 피고 앞으로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6. 2. 17.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한 것이고, 공정증서는 2016. 2. 15.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배당될 돈을 편취하고자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배당금액의 50%인 43,135,699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