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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530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김포시 B, C, D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E, F로부터 도급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4. 17.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G 토지 김포시 D에서 분할된 토지임. 에 관한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인 246,394,72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계약서(갑 3호증의 1)의 도급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서명과 그 옆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의 아들인 H이 피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한 후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이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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