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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인 ○○촌을 건설하고 있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2765 | 법인 | 1997-06-17
[사건번호]

국심1996구2765 (1997.06.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한 OO관광단지내에서 경주OOO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시 OO동 O 외 201 필지의 토지 18O,8O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O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쟁점토지에 관광객이용시설인 OO촌을 건설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6.O.7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90~’92 사업년도의 법인세 752,908,060원 및 동 방위세 7O,798,170원을 부과하였다가 ’96.5월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법인세를 725,884,580원으로 동 방위세를 69,061,1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아 래 -

(단위: 원)

사업년도

당 초 고 지 세 액

경 정 후 세 액

법 인 세

방 위 세

법 인 세

방 위 세

’90.1.1~12.O1

’91.1.1~12.O1

’92.1.1~12.O1

414,181,1OO

29O,851,O00

44,875,620

7O,798,170

O87,157,660

29O,851,O00

44,875,620

69,061,110

합 계

752,908,060

7O,798,170

725,884,580

69,061,1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4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인 종합휴양업을 사업목표로 기왕에 운영중에 있는 관광숙박업과 더불어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인 OOOO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OOOO촌 용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O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고, ’89.6.25 OO촌건설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사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고증위원과 자문위원들의 고증을 거쳐 ’97년 준공예정으로 OO촌을 건설중에 있는 바,

OO촌 건립이 OOOO관광단지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범국가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정부방침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OO촌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OO촌운영업이 청구법인의 호텔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광사업인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관광숙박업(호텔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은 모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정도를 넘어 동일업종인 종합휴양업이므로, 청구법인이 전문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거나 쟁점토지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심사청구시에는 소급과세라고 주장함)

’90.4.4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에 착수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2.22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O항 제9호의 규정(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개정된 법조항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90.10.22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 제10호, 제18조 제O항 제5호 나목·제6호 가목 (1)·제6호 나목·제18호 및 제18조 제10항 제O호 및 별표8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규정한 쟁점조항의 규정은 ’90.1.1~’90.12.O1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90.4.4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90.4.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O항 제9호의 규정(동 부칙 제4조 5항에 의하여 ’90.12.O1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O항을 적용하므로 ’90.12.O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90.10.22에 개정된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을 소급적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완결된 과세요건에 대하여 사후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고(진정소급과세의 금지), 신법시행일 이전부터 그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까지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므로(불진정소급과세), 처분청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90.10.22 개정된 쟁점조항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인 OO촌을 건설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O항에서 영 제4O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O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 또는 수영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 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이하 ㄹ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제O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및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2개 사업년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O개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2.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O.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이하생략).

4. 제O항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에서 경주OOO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9.7.10부터 ’92.6월까지의 기간동안에 OOOO관광단지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O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계획승인(명칭 : OOOO촌, 부지면적 158,062㎡)을 받고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OO촌을 건설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OO촌 건립이 OOOO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OO촌 운영업(관광객이용시설업)과 호텔업(관광숙박업)은 모두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으로서 동일한 업종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 그런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O항 제9호에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 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 또는 수영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이상인 것으로 소정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을 특별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의 취득과 같은 비생산적 자금이 아닌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 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O조의 2 제1항 및 제O항의 위임을 받아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구체화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이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시행규칙의 취지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규정된 이 법문자체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과 다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과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문 그대로 전문휴양업·관광휴양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해야 할 것인 바, 관광진흥법에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을 호텔업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표준산업분류표에서 호텔업을 음식·숙박업으로, 전문휴양업인 OO촌운영업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텔업과 OO촌운영업을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O호에서 제O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제O항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과세기간인 ’90~’92 사업년도의 기간중 호텔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90년 9,415,0O7천원, ’91년 8,7O1,452천원, ’92년 8,900,2OO천원)이 휴양시설용 부동산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수입금액보다 크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은 호텔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호텔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전문휴양업인 OO촌운영업을 위하여 OO촌을 건설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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