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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5746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1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4. 6.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6,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07. 7. 26. 원고와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27. “원고와 C는 연대하여 B에게 1,380,542,153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10. 6.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07차4434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B은 2008.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원고는 2005. 4. 13. 매매에 의한 사임을 하였으며, 원고의 2005. 4. 13. 사임과 동시 원고로부터 C의 기대출 승계 및 기대출 근보증 철회에 관한 사안을 요청받은바, B은 원고에 관한 기대출 승계 및 기대출 근보증 철회를 하여야 했다.

B은 C 기대출을 적법 절차에 의하여 완료하였으나, 원고의 기대출 근보증에 관한 철회 절차는 B의 업무 착오로 인한 기대출 근보증 철회 절차 업무가 누락되어 적법 절차에 의하여 완료되지 않았고, B의 업무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바, 이에 원고에 대한 기대출 근보증 채무 지급명령은 기대출의 근보증에 관한 적법 철회 절차 업무가 누락된 B의 명백한 업무착오에 의한 실수임을 인정한다.

추후 원고의 기대출 근보증 관련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법적 철회 절차 등 민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과 동시 B은 원고에게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

B은 2010. 8. 1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 마.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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