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구합118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목포시로부터 목포시 산정동 1572-2 외 1필지에 설치된 항만시설인 목포 요트마리나(이하 ‘이 사건 마리나’라 한다)를 ‘목포 요트마리나 관리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리나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마리나 중 계류장(이하 ‘이 사건 계류장’이라 한다)에 요트 등을 계류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5조와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목포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마리나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1항, 제2항, 목포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