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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구합118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목포시로부터 목포시 산정동 1572-2 외 1필지에 설치된 항만시설인 목포 요트마리나(이하 ‘이 사건 마리나’라 한다)를 ‘목포 요트마리나 관리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리나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마리나 중 계류장(이하 ‘이 사건 계류장’이라 한다)에 요트 등을 계류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5조와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목포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마리나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마리나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만친수시설에 해당하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고시한 항만구역 내에 이 사건 마리나가 위치하고 있는 점, 항만법이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항만법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항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항만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항만법 제30조제31조에 의할 경우, 피고나 목포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1항, 제2항, 목포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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