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 재개발 수주팀 과장인데 현재 경기도 수원에서 재개발공사를 하려고 진행중이다. 재개발조합 운영비가 부족하니 F 상무인 G에게 400만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재개발 수주팀 과장이 아니었고 F 상무에 G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건축 철거 용역 공사를 알선ㆍ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12. 7.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234,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후 E으로부터 위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수주해주겠다는 내용의 가계약서 및 계약이행서라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E에게 가계약서 및 계약이행서를 작성해오면 J 재정비 촉진구역 정비사업조합장 K 명의의 도장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K 명의의 계약이행서와 가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제목:L, M구역 주택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가계약서”, "내용:1. 공사명 : L, M구역 주택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가계약서
2. 발주자 : L, M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철거면적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