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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8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미화 90,000달러 및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는 빌딩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 중이던 피해자 D에게 G(G, 이하 ‘G’라고만 한다)의 투자의향서를 보여주면서 “빌딩 인수에 투자할 영국 투자자를 찾았는데, 투자의향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수 업무를 확실히 하겠다는 증빙으로 제반비용을 먼저 지급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G의 위 투자의향서는 자금담당 부사장(CFO)을 사칭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피고인이 영국 투자자로 지목한 영국 마이다

스 인베스트먼트 그룹(MIDAS INVESTMENT GROUP)에 미화 2만 달러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빌딩투자자의 편의를 봐줘야 하는데 중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2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딩 인수에 투자할 투자자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미화 5천 달러를 건네받고, 같은 달 27.경 미화 3천 달러를 건네받아 합계 미화 8천 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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