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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80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SNS에 올린 사진으로 인해 SNS상에서 다투다가, “닌 어디서 쳐 보이면 죽는다”, “차단했네 병신년이 좆같으면 찔러 죽이면 됩니다. E 계속 일하세요, 니 년 찾는게 더 빠르니깐”, “정신병 있다고 까셨는데 정신병 있는 사람 다신 건들지 못하게 좆되게 해줄게 내 오랜 친구ㅎㅎ” 등의 글을 남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NS상 협박 글을 올린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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