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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616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매형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을 구르며 호통을 치기만 하였고,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밟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 인하여 고통받은 누나를 생각하다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언성이 높아지면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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