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C, D, E는 F의 다섯 자녀들로, F의 공동상속인들이다.
F은 2003년 사망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공동비용계좌의 개설 1) 원고와 피고, C, D, E는 F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공유하면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과 H, 이하 통틀어 ‘공동비용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2) 피고 명의의 공동비용계좌에서 2004. 5. 28.부터 2008. 12. 29.까지 상속재산 관련 세금,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그 밖의 재산 관리 비용으로 약 89억 원이 지출되었다.
다. 원고가 공동비용계좌에 입금한 금원 1) 2003. 10. 29.자 2,800만 원 원고는 2003. 10. 29. 피고 명의의 공동비용계좌에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09. 4. 17.자 5억 9,220만 원 가)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이 발행한 주식의 33%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I은 2009. 4. 17. 주주인 원고에게 7억 원을 배당하기로 하고 원천징수세액인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억 7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금 5억 9,22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공동비용계좌에 이체하였다.
3) 2007. 1. 23.자 7,688만 2,941원 가) F은 고양시 일산동구 J 임야 6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F이 사망한 후 원고와 피고, C, D, E는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D이 2/10 지분, 원고와 피고, C가 각 1/10 지분을 소유한다.’라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12.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원고와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취득하였는데, 그중 각자 1/10 지분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