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C, D, E는 F의 자녀들로서 F이 2013. 11. 21.경 사망함에 따라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금전관계 등 2003. 10. 29.자 28,000,000원 원고는 2003. 10. 29.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007. 1. 23.자 76,882,941원 F과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J 임야 6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F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F 소유 지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 2004. 5. 19. 이 사건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는 D 명의로, 각 1/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피고 및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C, D은 2006. 1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각 대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이하 ‘공동비용계좌’라 한다)로 원고와 C는 2007. 1. 23. 각 76,882,941원을, D은 2007. 1. 31. 110,788,671원을, 피고는 2007. 2. 21. 73,056,980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 후 공동비용계좌에서 D에게 2007. 2. 21. 10,364,160원, 2007. 8. 10. 42,700,000원 합계 53,064,160원이, 원고와 C에게 2007. 2. 21. 각 3,825,960원이 각 이체되어 결국 원고와 C의 보상금 중 각 73,056,981원, D의 보상금 중 57,724,511원, 피고의 보상금 73,056,980원이 공동비용계좌에 남아있게 되었다.
한편, 공동비용계좌에서는 2004. 5. 28.부터 2008. 12. 29.까지 수시로 금원이 출금ㆍ이체되어 F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관련 세금,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그 밖의 재산 관리비용 이하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