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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0 2013가단1602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천시 C 대 343.3㎡와 그 지상 건물(이하 ‘영천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D 임의경매(이하 ‘영천시 부동산경매’라 한다)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 5/100 지분을, E는 90/100 지분을 각 경락받고 2012. 9. 14. 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2012. 10. 29. 원고의 영천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한편 포항시 남구 F 대 237㎡와 그 지상 건물(이하 ‘포항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 임의경매(이하 ‘포항시 부동산경매’라 한다)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 1/100 지분을, H은 1/100 지분을, I는 93/100 지분을 각 경락받고 2012. 9. 11. 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2012. 9. 27. 포항시 부동산에 관한 원고, 피고, H, I의 각 지분에 대하여 2012. 9.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J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영천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원고는 2,03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5/100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영천시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영천시 부동산의 가액 5억 5,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750만 원(= 5억 5,000만 원 × 5/100)을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영천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2,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영천시 부동산과 포항시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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