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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25 2016가단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8. 5. 14.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의 변제요구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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