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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40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 10.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 E은 같은 날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4.경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이 타인에 의하여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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