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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3구단56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6. 피고에게「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B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만성적인 정신적,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12. 5. 2. 14:00경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이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은 없지만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보아야 하며, 업무 내역상 과로, 스트레스, 업무량 증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의 동생인 C가 실제 사업주로,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C에게 고용되어 음식점 운영상 직원관리 업무, 카운터 업무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별도의 출, 퇴근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정해진 바 없이 새벽 6시경 개점 준비를 시작하여 22시경 폐점할 때까지 일하였고, 발병할 당시에도 근무시간 중이었으며, 약 4년간 휴일도 없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숙식하며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과거 유사한 병력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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