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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838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23.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5. 28.부터 2006. 5.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C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대하였다.

나. 그 후 C과 피고는 2006년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고도 2011. 9.분 차임부터 계속해서 그 지급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피고는 2012. 5. 16. 원고의 친구로서 대리인인 D에게 ‘연체 차임을 2012. 6. 30.까지 지급하고 차후 2013. 6. 30.까지 임대차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종료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내지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1. 9.분부터 2015. 1.분까지 41개월간 연체 차임 내지 부당이득 합계 16,400,000원(= 40만 원 × 41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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