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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51376
위자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2. 3. 27. 보령화력발전소 내의 버너설비 A/S 작업에 투입되어 그 곳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비계(이하 이 사건 비계라 한다)에 올라가 작업 하던 중 이 사건 비계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비계는 당시 보령화력발전소를 운영하던 피고가 점유 및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병명과 같은 부상을 입어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장해등급을 받았다.

원고

병명 요양기간 장해등급 A 좌측 쇄골 골절 등 2012. 3. 27. ~ 2012. 9. 15. (입원 88일, 통원 85일) 10급 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0급 제13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5-8번) 등 2012. 3. 27. ~ 2012. 10. 9. (입원 50일, 통원 147일) 12급 15호 위 장해등급 기준 제12급 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C 대퇴전자간 골절 등 2012. 3. 27. ~ 2014. 3. 31. (입원 147일, 통원 188일) 14급 10호 위 장해등급 기준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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