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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3 2019구단63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6. 09:00경 B 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울산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수술을 받고 2018. 4. 30.까지 ‘주상병 제12흉추 파열성 골절, 부상병 양측 하지마비, 파생상병 신경인성 방광, 기타 근신경장애, 욕창궤양’으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장해 2~3급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2018. 5. 10. 피고(의정부지사장)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018. 7. 10. 장해등급 제6급으로 결정통지받았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8. 12. 14. 위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주치의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에 의할 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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