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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24103
위자료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나. 원고 B에게 8,000,000원,

다. 원고 C에게 13,543,385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2. 3. 27. 보령화력발전소 내의 버너설비 A/S 작업에 투입되어 그 곳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비계에 올라가 작업 하던 중 위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는데, 위 비계는 당시 보령화력발전소를 운영하던 피고가 점유 및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병명과 같은 부상을 입어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장해등급을 받았다.

원고

병명 요양기간 장해등급 A 좌측 쇄골 골절 등 2012. 3. 27. ~ 2012. 9. 15. (입원 88일, 통원 85일) 10급 13호 산업재해안전보상법 제57조 (장해급여)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안전보상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0급 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5-8번) 등 2012. 3. 27. ~ 2012. 10. 9. (입원 50일, 통원 147일) 12급 15호 위 장해등급 기준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C 대퇴전자간 골절 등 2012. 3. 27. ~ 2012. 11. 22. (입원 128일, 통원 113일) 2013. 12. 30 ~ 2014. 1. 14. (입원 15일) 없음 3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 A은 휴업급여 17,578,400원, 요양급여 9,896,000원, 장해급여 43,362,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 B은 휴업급여 10,654,320원, 요양급여 8,891,880원, 장해급여 12,949,99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원고 C은 휴업급여 25,511,240원, 요양급여 14,335,240원을 각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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