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5: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세상이 좆 같다. 너는 살기 좋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가위(가위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그 가위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등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