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문화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90원 상당의 참기름 1병을 몰래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9. 4. 15. 1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 반찬(후리가케)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9. 4. 16. 13: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F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70원 상당의 김치 2봉지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56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그동안의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 병력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