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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6가단7658
철자재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량철골 및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피고에게 클립, 석고보드, 피스 등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매월 말일에 결제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30.까지 48,997,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원고의 청구내용이 중복되거나 과잉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내역과 금액을 매출일별로 정리하여 작성한 회계장부와 원고가 피고 앞으로 매월 말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상호 일치하는 반면, 피고는 구체적으로 원고 청구의 오류를 밝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8,9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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