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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4가합2083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81,797,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철골구조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씨에버(이하 ‘피고 씨에버’라고 한다)는 어패류 인공종묘 생산 및 어패류 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씨에버는 2013. 8. 8. 인천광역시 옹진군(이하 ‘옹진군’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옹진군에게 굴 양식세트 16,200세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로부터 양식세트 16,200세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에폭시 피복철근 1,437.5톤을 1,515,780,000원(톤당 약 1,054,45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2.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에폭시 피복철근의 자재인 이형철근을 kg당 71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0.부터 2014. 4. 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281,797,296원 상당의 이형철근 360,816kg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제2계약에 의하면,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공급일 익월 말일이다). 마.

피고 A은 2014. 6. 30.경 폐업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 : 자백간주 피고 씨에버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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