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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37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 부 B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 17:20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본화 38,000,000 엔( 미 화 335,437 달러, 한화 382,029,200원 상당) 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고 출국하려 다가 위 공항 보안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지급수단의 출처에 있어 피고인이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내 불교단체로부터 자신의 기부금을 반환 받은 돈으로 조사되었고, 달리 범죄조직의 연계나 불법자금 유통의 단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 친딸의 요청에 이끌려 그릇된 모정으로 운반과정에 동행하였다가 출국 장 검색에서 적발되었다.

현금의 반출 수법이 전문적이거나 정교한 축에 속하지 아니한다.

- 범죄 전력이 없는 노령의 여성으로 해외 소환방식의 공판에 성실히 응하였다.

제 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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