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4: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건너편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0세)과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피해변제를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