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2.18 2015고단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2: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93 세) 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지팡이( 지름 2cm, 길이 85cm )를 빼앗아 " 죽어라
영 감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왼쪽 팔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90세가 넘는 고령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지팡이로 내려쳐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한 알코올의 존 증을 앓아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