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3:51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여줄 목걸이를 꺼내기 위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유리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2012.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