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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이 02:35경으로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주취정도,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8차례나 되는 점, 피고인은 2011.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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