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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노83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의 이유 중 제 2 항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년 D 중학교 신규 교원 채용절차인 3차 시강 및 면접 전형( 이하 ‘ 이 사건 전형’ 이라 한다 )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를 위계와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F이 이 사건 전형에 응시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전형에 불참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H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설득하여 위 전형에 심사위원으로서 참석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전형은 미리 3가지 예비문제를 준비한 후 전형 당일 현장에서 H의 제비 뽑기로 위 3가지 문제 중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만일 피고인이 F에게 배드민턴에 관하여 준비하도록 한 후 이 사건 전형의 문제를 배드민턴으로 정할 계획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전형에 불참할 의사를 밝히는 대신 이 사건 전형의 문제가 결정되는 현장에 반드시 참석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 하여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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