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9:57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꽃 우물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아서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거듭 권유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D에게 “ 다음에 만나면 죽는다, 근무지 어디야 뭐하는 짓거리냐,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E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미쳤네,
가만있어 봐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E의 복부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 폭력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