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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합177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지체( 하지기능) 2 급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울증으로 2017. 7. 경부터 신경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외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 세 불명의 떨림을 동반한 병증으로 정형 외과 치료를 받는 등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렸으며, 2018. 3. 경 여수 소재 C 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은 후 D 병원 등 여수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여수시 E 건물 F 호 원룸을 임차 하여 기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진도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의 병 수발을 들 목적으로 2018. 5. 5. 경부터 사건 발생 일인 2018. 9. 2. 경까지 E 원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기거해 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9:00 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 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가 괴성을 질러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이 풀린 상태에서 “ 여기가 어디냐.

”라고 헛소리를 하다가 실실 웃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이전에도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신경 계통의 약을 과다 복용하고 유사한 증상을 보였던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 엄마 또 약 많이 먹었지.

”라고 하며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 맨 날 아파서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라고 하며 계속 실실 웃고, “ 여기가 어디냐.

”라고 하는 등 헛소리를 하다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욕실로 들여 보내 씻도록 하고 오줌에 젖은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있었다.

그런 데 피해자가 갑자기 욕실 문을 열고 물 바가지에 물을 담아 방바닥에 뿌리고, 피고인이 이를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물 바가지에 물을 담아 방바닥에 뿌리자 피고인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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