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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19 2017가단1024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2.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4. 2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고합3), 그 판결은 2017. 5.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경부터 2016. 12. 31.까지 D은행 중리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2017. 1. 1.부터 2017. 2.경까지 D은행 칠원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E는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11.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G에게 공사를 도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급을 한 것처럼 허위의 회계 및 세금자료를 작성한 후, 피해자 C가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돈을 송금하면, E가 위 계좌에서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는 G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부가세 및 수수료 합계 15%를 제외한 돈을 다시 송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9.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C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791,67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G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1,427,27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E로부터 피고인 B이 관리하는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합계 1,268,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 B이 2016. 3. 4.부터 2016. 7. 1.까지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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