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184,791,973원 및 그중 184,785,985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7호증, 갑 제8호증의 1~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 약정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가 경남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아 래 - 2008. 11. 20.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고 한다
) ① 보증번호 E ② 보증금액 51,000,000원 ③ 대출예정금액 60,000,000원 ④ 대출과목 기업 운전 일반자금대출 ⑤ 보증비율 85% ⑥ 연대보증인 피고 B, 피고 C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발행인 피고 회사, 수취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이하 ‘롯데칠성’이라고 한다)로 하여, 둘 사이에 약정한 2010. 3. 15.자 지역가맹점계약서에 따라 발행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어음보증약정을 하고 아래와 같이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 아 래 - 2016. 6. 10.자 어음보증약정(이하 ‘제2 약정’이라고 한다) ① 보증번호 F ② 보증금액 150,000,000원 ③ 지급기일 2017. 6. 9. ④ 발행일 2016. 6. 10., ⑤ 지급지 경상남도 진주시 ⑥ 발행지 경상남도 진주시 ⑦ 지급장소 신용보증기금 ⑧ 발행인 주식회사 A ⑨ 연대보증인 피고 B 3) 피고 회사가 2017. 3. 21. ‘기한이익 상실’을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경남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경남은행 또는 롯데칠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