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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7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서울 강남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 텔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와 골프 레슨 계약을 맺기로 되어 있다,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며칠만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권 채무만 2,500만 원 상당 있는 등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직원들의 레슨 비 및 지방 출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로 돈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있는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1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송금기록, CD 인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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