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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70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빌딩 4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 청장 2020. 8. 11. 법률 제 17472호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 부장관에서 질병관리 청장으로 바뀌었다. ,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 경 광주 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 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 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홀 덤 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5. 21:15 경 위 홀덤펍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 인의 확인( 자 인) 서

1.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 대장

1. 광주광역시 고시 제 2021-1 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이러한 위법행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추가로 확산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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