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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5 2021고단3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해 시장은 2020. 12. 15.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동해시 내에 있는 유흥 주점, 단란주점의 운영 중단을 명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조치에 반하여 2020. 12. 15. 01:42 경 동해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방 2개에 손님들을 맞이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동해시 집합금지 명령 안내 공문 첨부), 동해시 시행 공문 사본 1부

1. 확인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이러한 위법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이 실제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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