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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4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90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0. 25.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9. 재범하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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