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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46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폭행죄 및 상해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9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000원을 편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고령의 부친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2쪽 제15행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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