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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6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부친 및 출산을 앞둔 처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14회 있는 점, 2017. 1.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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