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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장수사거리 쪽에서 만수 사거리 쪽으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 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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