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15』
1. 2016. 4. 2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01:49 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파리 바 게뜨 앞 도로에서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골드인 골드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088』
2. 2016. 6.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00:15 경 목포시 삼학로 333에 있는 대화 볼링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6. 14. 00:15 경 위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목포 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초등학교 동창 H 인 것처럼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위 G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