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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38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경 인터넷 게임 ‘모두의 마블’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ID : B)로부터 채팅창을 통해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한테 보내주면 대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7. 9.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그에게 보내었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확인결과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보내주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라. 한 대당 25만원을 주겠다.”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합성된 C 등 4명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15: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C의 행세를 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청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H’이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를 위조한 뒤, 이를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인 C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각각 제시하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 이를 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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