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1:38경 하남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8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 차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다한 양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100km 가량 사고 없이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