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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14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한 바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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