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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3 2014고단14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2. 7.경부터 2013. 5. 20.경까지 김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3. 5. 21.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2,0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08. 8.경부터 2013. 5.경까지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 6,986,780원, 2010. 1.경부터 2013. 5.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3,837,110원, 2009. 3.경부터 2013. 5.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985,270원 등 합계 11,809,1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 기여금 198,000원을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3. 6.경부터 2014. 8.경까지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 3,194,640원,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2,332,440원,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483,810원 등 합계 6,010,8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경 김천시 H,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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