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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15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구미시 C에서 D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1.경 위 D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61,2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A, H, I, J, K, L, M, N, O, P, Q, R, S을 위하여 보관하던 2009. 11.경부터 2012. 3.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16,451,4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A, H, I, J, K, L, M, N, P, Q, S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0. 1.경부터 2012. 3.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돈 21,756,5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M, N, K, H, I, S에 대한 2011. 6.경부터 2012. 3.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1,809,830원 등 합계 36,452,280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 피고인은 2010. 2. 18. 경북 구미시 T건물 B동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체납된 2010. 1.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874,800원을 2010. 3.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체납된 연금보험료 합계 21,756,5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대리인 U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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