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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2 2015가단15445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김포시 L에서 ‘M’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N의 채권자들이고, 원고들의 N에 대한 채권금액은 별지 원고들 각 채권액 표의 ‘채권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나. N은 O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3. 9. 17. O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기계 6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6,660만원에 O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N이 2013. 12. 17. 부도를 내자 N의 채권자인 피고 및 원고 J는 M를 계속 운영하여 그 수익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M 운영에 필요한 이 사건 기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3. 12. 23. N의 승낙 하에 O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O으로부터 6,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N의 채권자들은 2014. 2. 21.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채권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피고를 채권단 대표로 선임하고, N과 채권단이 M 공장을 공동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2014. 10. 30.까지(최초에는 2014. 6. 30.까지였다가 연장됨) 각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의 45%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채권단의 대표인 피고와 N이 2014. 10. 30.까지 M 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각 채권액 표의 ‘지급받은 채권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공동운영합의에서 정한 M 공장 공동운영 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자 N과 일부 채권자들은 위 기간의 연장을 원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반대하고 위 공동운영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14. 10. 31. M 공장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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